“당근하실래요?”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능해져
당근마켓을 비롯한 몇몇 중고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을 사고파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팔고 살 수 있는 이 공간에 최근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왜 특별한가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나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 세트를 개봉조차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 가능한 건기식,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으나,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모든 제품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제품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의 제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거래의 영리 목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로 들여온 건기식은 이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어떻게 구별할까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일반 식품은 각각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조절이나 생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주된 목적입니다.
판매 전에는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제품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당근생활,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제 당근마켓에서 건기식을 거래하기 전에는 제품 포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 확인은 필수입니다. 만약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같은 명칭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건기식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당근마켓은 한 걸음 더 진화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고,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당근하실래요? 건강도 챙기고, 필요 없는 물건은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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