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비판
조국 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여사권익위'로 비꼬며, 자신과 가족이 겪은 사건과의 차별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향한 조국 대표의 비판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며, "극명히 비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의 비교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씨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언급하며, 해당 장학금이 성적과 무관하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판단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그 자녀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대통령과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 여부 및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의 여러 조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상고와 대법원 판결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하급심의 해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과 가족이 겪은 사건과의 불공정한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