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vs 대한민국명인: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리는 제빵 명칭의 진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빵집을 방문한 A씨는 가게 간판과 내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인’이라는 문구가 가게 곳곳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명인’ 타이틀은 정부에서 공인한 것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인증서였습니다.
이처럼 ‘명장’과 ‘명인’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과 ‘명인’의 차이
먼저, ‘대한민국명장’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최고의 기술인에게 주어지는 명칭입니다.
숙련기술 보유, 직종 발전 성과, 기술자 지위 향상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이 명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를 받으며,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은퇴 시까지 매년 종사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제과제빵 분야에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16명에 불과합니다.
‘명인’의 실체
반면, ‘명인’은 민간단체에서 자체 기준으로 선발하여 주는 명칭입니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위원이 해당 단체의 소속 간부들로 구성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베이커리 전문점은 대한민국명장과 유사한 ‘명인’ 타이틀을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혼란과 문제점
소비자들은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정부에서 인증한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제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러한 혼란은 ‘대한민국명장’과 ‘명인’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제품이 실제로는 민간단체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그 분야의 최고 경지에 오른 분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먼 길을 찾아갔지만, 그게 짝퉁이었다면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제재와 문제 해결 방안
현재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으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지도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명장’, ‘대한민국 제빵명장’처럼 국호와 명장이 모두 들어간 경우에는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많은 베이커리 전문점들이 ‘명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조언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타이틀이 정부에서 인증한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인증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장’과 ‘명인’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구매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 리뷰 등을 통해 해당 가게의 실제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대한민국명장’과 ‘명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타이틀의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명장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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