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도로 포장 공사 중 사유지 수도관 무단 사용 논란
서울 용산구가 도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유지의 수도관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물주의 허락 없이 공사 차량을 주차장에 무단 진입시켜 공사용 용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이 훼손되어 수천만원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용산구 도로 유지 및 보수포장 공사
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전역에서 도로 유지 및 보수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이태원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진행된 포장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용산구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A업체는 아스팔트 작업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의 4층짜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단 침입과 용수 사용
A업체는 이날 낮 12시경, 건물의 주차장 쪽 외부 수도관을 통해 오후 2시 30분까지 여러 대의 아스팔트 롤러 차량에 물을 채웠습니다.
당시 건물은 새 세입자가 오기로 예정된 상태로 통째로 비어있었으며, 상주 인원도 없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주차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공사 인부들은 이를 치운 뒤 공사 차량인 롤러 등을 주차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공사에 사용되는 롤러 차량은 무게가 3.5~4t에 달합니다.
이 차량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이 훼손되었습니다.
관리 감독의 부재
공사 현장에는 용산구가 공사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현장 대리인이 있었지만, 대리인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인부들은 각종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당 건물에 버리고 갔습니다.
CCTV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건물주는 용산구청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물을 절도한 사실이 넘어갔을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에서 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은 “보통 이렇게까지 협의 없이 물을 몰래 끌어다 쓰지 않는다”며 “건물주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입장과 조치
용산구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통상 도로 공사 과정에서 물을 끌어 쓰기가 여의치 않아 건물주들과 협의해 물을 빌려쓴다”며 “현장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고 건물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시 현장 관리 감독의 철저함과 더불어, 건물주와의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산구청은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와 신속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